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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ex 0000000..5d3788f
--- /dev/null
+++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enforcing-gpl.html
@@ -0,0 +1,277 @@
+<!--#set var="ENGLISH_PAGE" value="/philosophy/enforcing-gpl.en.html" -->
+
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header.ko.html" -->
+<!-- Parent-Version: 1.77 -->
+
+<!-- This file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GNUnited Nations! -->
+<title>GNU GPL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가?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</title>
+
+<!--#include virtual="/philosophy/po/enforcing-gpl.translist" -->
+<!--#include virtual="/server/banner.ko.html" -->
+<h2>GNU GPL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가?</h2>
+
+<p>글: <a href="http://moglen.law.columbia.edu/"><strong>이벤 모글렌</strong></a></p>
+<p>2001년 9월 10일</p>
+
+<p>마이크로소프트의 반(反) GPL 공격&nbsp;<sup><a href="#TransNote1"
+id="TransNote1-rev">(1)</a></sup> 이 있었던 이번 여름은, 과연 `GPL이 강제성을 지날 수 있는가'라는
+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GPL의 법적 강제성 성립 여부라는 FUD<sup><a
+href="#TransNote2" id="TransNote2-rev">(2)</a></sup>의 문제는 법률가로서의 제게 있어 언제나
+약간의 지적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주제입니다. 아마도 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법률가로서,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
+문제를 무척 궁금해하리라고 생각하지만, 실제로 <a href="/licenses/gpl.html">GPL</a>의 법률적 강제는 제가
+항상 수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.</p>
+
+<p><a href="/philosophy/free-sw.html">자유 소프트웨어</a>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마치 이단과 같은 개념이기
+때문에,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파격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작과 교묘한 방법들이 사용될 것이고, 그 결과로 자유
+소프트웨어의 체계는 굳건하게 자리잡지 못하게 되어 붕괴되리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. GPL을
+설계하고 공표 하는데 나타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목적은, 불행하게도 기존의 사회 통념과 일치되지 않는 철학적인 것이었습니다. 그것은
+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습하고, 보수하고, 개선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
+사람들에게 차등 없이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. 이것은 기존의 양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
+기획이었습니다.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화된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른 생산 방식과 배포 방식에 의해
+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장치인 GPL은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매우
+견고합니다. 왜냐하면 GPL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매우 간단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&nbsp;<sup><a
+href="#TransNote3" id="TransNote3-rev">(3)</a></sup></p>
+
+<p>저작권법의 본질은 다른 소유권 법률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권리에 있습니다.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 및 2차적 저작물의
+창작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.</p>
+
+<p>배타적인 권리는 사용 허가(license)에 대한 동등한 힘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하면, 통상적으로는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
+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사용 허가는 상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.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자의로 약속한
+바는 없지만, 사용권 허가서가 인정하는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권 허가의 범위 안에 남아 있을 수밖에
+없습니다.&nbsp;<sup><a href="#TransNote4" id="TransNote4-rev">(4)</a></sup></p>
+
+<p>그러나 대부분의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, 저작권이 그들에게 허용하는 것 이상의 통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. 이러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
+대한 사용권을 고객들에게 허가한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사용 허가서에는 저작권법에도 맞지 않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면
+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, 종종 디컴파일(decompiler, 코드역분석) 하지 않는데 동의하도록
+강요됩니다. 저작권법은 디컴파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.&nbsp;<sup><a href="#TransNote5"
+id="TransNote5-rev">(5)</a></sup> 이러한 금지 사항은 단지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상점에서 포장된
+제품을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. 저작권은 단지 사용자로부터 더욱 많은
+것들을 앗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.</p>
+
+<p>그러나 GPL은 저작권에 별도의 사항들을 덧붙이기 보다 저작권으로부터 추출되어진 것입니다. 우리는 사용자들을 가능한 통제하지 않으려고
+했기 때문에 GPL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. 저작권은 프로그램 발행자(publisher)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용자들이 가져야
+한다고 생각하는 복제와 개작, 배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.&nbsp;<sup><a
+href="#TransNote6" id="TransNote6-rev">(6)</a>)</sup> 그러나 GPL은 이러한 사항을 허용하지
+않기 때문에 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제약들을 무력화시킵니다. 우리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의무 조항은 GPL로 설정된
+저작물이나 GPL로 설정된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 GPL에 따라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제약은 저작권의
+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. 보다 제약적인 사용 허가서들은 판에 박힌 듯한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. 모든 유형의 단일 저작권
+소송에 관련된 사용 허가서들은 모두 GPL보다 많은 제약을 담고 있습니다.</p>
+
+<p>GPL은 사용권 허가에 대한 핵심적인 조항에 있어서 복잡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이 단순 명확하기 때문에, GPL의 힘이
+사용권을 허가해 주는 사람보다 능가한다는 어떠한 종류의 심각한 논쟁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. 그러나 사용자들이 사용 허가서에
+서명을 하면서 GPL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, 단지 저작권자로부터 일방적인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해서는
+GPL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때때로 제기됩니다.</p>
+
+<p>이러한 주장은 오해에 근거한 것입니다. GPL은 GPL 소프트웨어를 획득하거나 설치, 사용, 학습 또는 심지어 실험적으로 개작하려고 할
+때도 GPL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활동들은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것들인데, 그것은
+그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의 범위에 벗어나는 상호 계약적인 조항들을 포함시킨 사용 허가서를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
+요구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모든 사용자들은 그러한 자유를 가져야
+합니다.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사용 허가서를 통해서 규제할 의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. GPL 소프트웨어를 매일 사용하는 모든
+사용자들에게 사용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허가서도 없습니다. GPL은 여러분이 GPL 코드로 만든 소프트웨어를
+배포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,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배포가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만 GPL을
+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허가 없이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GPL
+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는 사람을 GPL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간주합니다. 결과적으로 GPL은 GPL로 설정된 모든
+복제물에 대해서 GPL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/p>
+
+<p>FUD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 허가서로서의 GPL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며,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법정으로 가지
+않고도 GPL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습니다. 이제 MS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FUD에 대응해서 우리가 GPL을 어떻게
+실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</p>
+
+<p>GPL 위반과 관련해서, GPL을 강제 집행하는 법원의 명령이 지금까지 미국이나 그 밖의 어느 나라에서도 내려지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
+GPL에 오류가 있거나, GPL의 정책적 목적이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거나, 아니면 GPL을 만든 자유
+소프트웨어 재단이 법정에서 GPL이 검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많은 얘기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
+제기되었습니다.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이 GPL을 들고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, 그 이유는
+지금까지 그 누구도 법정에서 GPL에 대해 우리와 논쟁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&nbsp;<sup><a
+href="#TransNote7" id="TransNote7-rev">(7)</a></sup></p>
+
+<p>그렇다면 GPL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우선
+&lt;<a
+href="mailto:license-violation@gnu.org">license-violation@gnu.org</a>&gt;
+앞으로 <a href="/licenses/gpl-violation.html">위반 사항을 알리는 영문 메일이
+도착</a>됩니다.&nbsp;<sup><a href="#TransNote8" id="TransNote8-rev">(8)</a></sup>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최초 저작자이거나 다른 저작권자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
+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.&nbsp;<sup><a href="#TransNote9"
+id="TransNote9-rev">(9)</a></sup> 우리는 GPL 위반 신고를 해 주신 분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도움을
+요청하고,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.</p>
+
+<p>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매년 수십 차례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위반 대상자에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처음 단계에서
+해결됩니다. GPL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은 잘못된 점을 수정하기 위한 우리의 권고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. 그러나 때로는 서로가
+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GPL 위반의 정도나 지속성 여부가 때에 따라서 단지 자발적인 준수만으로는
+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준 분과 위반 대상이 된 기업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한 분을 책임자로 한
+팀을 구성해서 GPL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.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
+유사한 종류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명료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기도 합니다.</p>
+
+<p>지난 10여 년 동안 GPL을 강제해 오면서, 저는 GPL 위반으로 인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금전적인 요구를
+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으며 잘못을 시인하는 공개적인 사과를 GPL 위반 업체에 요구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.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
+GPL의 준수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었습니다. 우리는 항상 위반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왔으며,
+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왔습니다.</p>
+
+<p>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의 처리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
+전략이었습니다. 법률 소송을 포함해서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처리 방법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붕괴시켰을 지도
+모릅니다.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영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
+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제 GPL의 법적 강제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
+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,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를
+둘러싼 전체 산업이 성장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GPL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 누구도 자유
+소프트웨어를 훔친 파렴치한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, 그러한 사람의 고객이나 동업자 그리고 심지어는 피고용인이 되기를 원하지
+않습니다. GPL을 준수하면서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떠들썩하고 불명예스러운 캠페인과 함께 이기지도 못할 법정 소송으로
+갈 것인 지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, GPL 위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자명한 일입니다.</p>
+
+<p>미국 내에서는 의도적으로 GPL을 위반한 기업의 사례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. 그들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복제한 뒤에
+원본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숨기기 위해 이를 다시 컴파일해서 만든 실행 파일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판매하였습니다.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
+개발자들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, 소프트웨어를 도용한 업체는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, 지금 기억하기로는 법률적인
+측면에서 위반 업체의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재배포업체와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캠페인을
+벌였습니다. &ldquo;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면,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여러분을 심각한 법적 문제에
+봉착하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시겠습니까?&rdquo; 소비자들은 이 질문의 타당성을 깨닫는데
+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를 훔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될 수 없는 백해무익한 일입니다.</p>
+
+<p>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. 만약 제가 GPL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년 전에 법정을 선택했더라면, 올 여름에
+있었던 MS의 중상 모략은 아무런 주목도 끌지 못하고 그냥 무시되었을 것입니다. 이번 달에&nbsp;<sup><a
+href="#TransNote10" id="TransNote10-rev">(10)</a></sup> 저는 2개의 적당히 까다로운 GPL
+위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는 말합니다. &ldquo;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제가 GPL을 법정을 통해
+강제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게 GPL 위반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지 보십시오. 그리고 저도 이제는 다른
+사람들을 위해서 선례를 남길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당신이 첫 번째 희생양으로 자원해 보지 않겠습니까?&rdquo;</p>
+
+<p>언젠가 누군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. 고객들은 다른 업체로 옮길 것이고, 명성이 더렵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재능 있는 개발자들은 떠나갈
+것입니다. 그리고 끔찍한 유명세도 따르겠지요. 이것이 우리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하는 모든 일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는
+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철학적 선택의 길이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
+법에 대해서 행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기존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.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첫 번째 대상은,
+철저히 실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.</p>
+
+<p><cite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top: 1.5em;">이 글은 저자인 이벤 모글렌은
+콜럼비아 대학 법과 대학원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. 모글렌 교수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오랫동안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
+있습니다.</cite></p>
+<div class="translators-notes">
+
+<!--TRANSLATORS: Use space (SPC) as msgstr if you don't have notes.-->
+<hr /><b>각주:</b><ol>
+<li><a id="TransNote1" href="#TransNote1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임 부사장 크레이그 먼디(Craig Mundie)는 2001년 5월 3일에 뉴욕 대학에서 가진 강연회에서
+(자유 소프트웨어를 잘못 지칭한) 오픈 소스의 사용권 허가 방식인 GPL이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바
+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은 5월 19일에 역시 뉴욕 대학에서 반박 강연회를 가졌습니다. 또한 이와
+관련해서 7월 23일부터 열린 &ldquo;2001년 오라일리 오픈 소스 컨벤션&rdquo;에서 오픈 소스 진영의 대표자들과 먼디가 함께
+토론을 벌였으며, 10월 10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리차드 스톨만과 이벤 모글렌 교수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. 다음의 사이트들을
+통해서 먼디와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자료와 토론회의 동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녹음 자료는
+mp3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 포맷인 ogg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ogg 재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들을 수
+있습니다. ogg 포맷을 재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GNU/리눅스와 MS 윈도우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GPL
+소프트웨어인 freeamp가 있으며,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 위의 자료들 이외에 GNU/FSF와 관련된 동영상 및
+음성 데이터들은 <a
+href="https://audio-video.gnu.org">https://audio-video.gnu.org</a> 사이트를 통해서
+참고할 수 있습니다.</li>
+<li><a id="TransNote2" href="#TransNote2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불안하고(Fear) 불확실하며(Uncertainty) 의심스럽다는(Doubt) 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진 FUD는 MS에
+의해서 GNU/리눅스에 대한 폄하의 의미로 사용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. 자곤 파일의 설명에 따르면, 이 말은 소비자들에게 신생 경쟁
+업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1970년대에 IBM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 IBM은 이 문구를
+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,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NU/리눅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마치 함포(艦砲) 외교와 같이
+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일종의 고질적인 마케팅 전략인 셈입니다.</li>
+<li><a id="TransNote3" href="#TransNote3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GPL의 설계 철학은 `불필요하게 복잡한 언명(言明)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.'는 오캄의 면도날(Occam's Razor)의
+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준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터넷의 설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. </li>
+<li><a id="TransNote4" href="#TransNote4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(프로그램의 사용허락)은 다음과 같습니다. 『프로그램의 사용 허락에 의해서
+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
+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
+양도할 수 없다.』</li>
+<li><a id="TransNote5" href="#TransNote5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2 (프로그램 코드역분석)은 다음과 같습니다. 『프로그램 코드역분석에 의해서 ①
+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교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
+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교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 ② 제
+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1. 교환 목적
+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. 2.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
+프로그램을 개발, 제작,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』</li>
+<li><a id="TransNote6" href="#TransNote6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 (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)은 다음과 같습니다. 『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
+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·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
+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(이하 &ldquo;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&rdquo;라 한다)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
+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. ③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
+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. ④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
+없이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. ⑤ 프로그램 배타적
+발행권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한다.</li>
+<li><a id="TransNote7" href="#TransNote7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GPL 위반에 대한 많은 사례와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 문제로
+치달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GPL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리차드 스톨만의
+말은 이와 관련해서 숙고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&ldquo;자유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승리 여부를 근거로 판단할 수
+없다. 그것은 윤리의 가치를 우리가 윤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 그들은 자유를 윤리적 문제로
+생각하지 않는다. 오랜 세월 동안의 선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되어
+버렸다.&rdquo; ― 『리눅스 혁명과 레드햇』(로버트 영 外, 최정욱 역, 김영사, 1999년) 중에서 재인용.</li>
+<li><a id="TransNote8" href="#TransNote8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GPL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&lt;<a
+href="mailto:license-violation@korea.gnu.org">license-violation@korea.gnu.org</a>&gt;
+앞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.</li>
+<li><a id="TransNote9" href="#TransNote9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
+역자주: 대부분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은 역사적으로 저작권법 하에서 공표되어 왔는데,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절차상
+중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. GPL에 의해서 보장되는 광범위한 배포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배포자들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
+불가능합니다. 오직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만이 그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명의 공동
+저작자가 있을 경우에는, 모든 저작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FSF는 우리가 갖고 있는
+모든 저작권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권 등록에 따른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, 또한 GPL을 준수하도록 최대한
+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코드의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FSF로 양도하도록
+요청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들이 고용된 프로그래머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인들의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도록 하고
+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코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, 그 자유로운 상태를
+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들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(<a
+href="/licenses/why-assign.html">FSF가 기여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각서를 받는 이유</a>에서
+인용)</li>
+<li><a id="TransNote10" href="#TransNote10-rev"
+class="nounderline">&#8593;</a> 
+역자주: 여기서 말하는 이번 달이란 2001년 9월을 가리킵니다.</li>
+</ol></div>
+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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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<p>Copyright &copy; 2001 Eben Moglen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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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한국어 번역: 2001년 11월 5일 송창훈
+&lt;<a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chsong@gnu.org</a>&gt;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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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최종 수정일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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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$Date: 2019/07/12 17:28:54 $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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