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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++ b/talermerchantdemos/blog/articles/ko/eldred-amicus.html
@@ -0,0 +1,1499 @@
+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1 Transitional//EN"
+ "http://www.w3.org/TR/html4/loose.dtd">
+<!--Converted with LaTeX2HTML 99.2beta6 (1.42)
+* original version by: Nikos Drakos, CBLU, University of Leeds
+* revised and updated by: Marcus Hennecke, Ross Moore, Herb Swan
+*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from:
+ Jens Lippmann, Marek Rouchal, Martin Wilck and others
+-->
+<!-- dedicated Web site for Eldred v. Ashcroft is http://eldred.cc/
+ – chsong.
+-->
+<HTML lang="ko">
+<HEAD>
+<TITLE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
+<LINK REV="made" HREF="mailto:webmasters@gnu.org">
+<LINK REV="translated"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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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<!--
+html { background: #f3f3f3; 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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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table.references { width: 98%; }
+td.list {
+ margin-left: 2em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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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-->
+</STYLE>
+<!--#include virtual="/philosophy/po/eldred-amicus.translist" -->
+</HEAD>
+<!--
+ Korean translated by: Song Chang-hun <chsong@gnu.org>, May 31 2002.
+ Send translation bugs and suggestions to <www-ko@gnu.org>
+
+-->
+<BODY>
+<h2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</h2>
+<p>
+<A HREF="/graphics/philosophicalgnu.html">
+<IMG SRC="/graphics/philosophical-gnu-sm.jpg"
+ ALT=" [철학적 GNU 이미지] " BORDER="1"
+ WIDTH="160" HEIGHT="200"></A>
+<!--#if expr="$TRANSLATION_LIST" -->
+<!--#echo encoding="none" var="TRANSLATION_LIST" -->
+<!--#endif -->
+
+<p>
+[ 이 문서의 영어 원문은 <a href="eldred-amicus.ps">PS</a>와
+ <a href="eldred-amicus.pdf">PDF</a> 포맷으로도 제공됩니다. ]
+
+<P style="margin-top: 2.5em">
+<B>역자주 시작:</B>
+<P>
+이 문서는 법률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
+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현행 법률 제도와
+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문서에 대한
+조금은 긴 설명을 각주 대신 문두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사건을 잘
+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페이지 안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모두
+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.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
+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<A HREF="#comment-skip">본문의
+내용을 직접 참고</A>하시기 바랍니다.
+
+<UL>
+ <LI>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
+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
+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
+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, 이를 지지하기에
+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
+ 이 문서는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이라는 법정 소송에
+ 있어 원고인 엘드레드 측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
+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한 소견서입니다.
+ <P>
+ <LI>현대의 법은 법의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
+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성문법은 입법권자가
+ 법의 내용을 명시적인 문서의 형태로 미리 작성한 뒤에 이를
+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, 불문법은 일정한 제정
+ 절차에 따라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을
+ 말합니다. 국회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성문법이
+ 성립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
+ 성문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의 시민법(civil law)을
+ 근간으로 하는 독일,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을 들 수 있는데
+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
+ 경우에 해당합니다.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는 판례를 중심으로
+ 한 미국, 영국의 보통법(common
+ law)인데, 이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법체계를
+ 이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보통법은 불문법에 해당하지만 법전
+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절차에 의해서
+ 하향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, 수많은 세월에 거쳐 이루어진
+ 판례들이 하나의 상향식 법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면,
+ 미국의 인기 TV 연재물이었던『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』(The Paper
+ Chase, 1973)에서 볼 수 있는 법과 전문대학원(law school)의
+ 교육 과정과 같이 철저한 판례 중심의 적용이 가장
+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법은 모든 소송의 결과가
+ 기존의 법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&ldquo;생활 속의 법&rdquo;이라는
+ 실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+ <P>
+ 미국의 법은 해마다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수많은 제정법과
+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록되는 판례법을 두가지 축으로 하고 있으며,
+ 행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규칙들이 제정법의 한
+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의 미국 법은 판례에 의한
+ 불문법 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조화를
+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.
+ <P>
+ <LI>미국의 재판에서 특정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름을
+ 사용해서 &ldquo;이종근 대(對) 강승미 사건&rdquo;과 같은 식으로 지칭되는데,
+ 헌법 상소의 경우에는 법무장관(Attorney General)의
+ 이름이 국가를 대신해서 사용됩니다. 이 재판이 워싱턴 특별
+ 행정구(Washington D.C.) 연방 지방 법원(U. S. District Court)에서
+ 처음 시작된 1999년에는 당시의 법무장관 자넷 레노(Janet
+ Reno)의 이름을 따서
+ &ldquo;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10606114748/http://cyber.law.harvard.edu/eldredvreno/complaint.html">엘드레드
+ 대(對) 레노 사건</A>&rdquo;(Eldred v. Reno)으로 불리웠지만, 현재는 신임 법무장관의
+ 이름을 따서 &ldquo;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&rdquo;(Eldred v.
+ Ashcroft)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
+ 재판 과정의 실무는 소송 당사자인 엘드래드와 애쉬크로프트의
+ 법률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데, 청구인측의 법률 대리인은
+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맡게 되며
+ 피청구인측 법률 대리인은, 대법원의 경우
+ 송무실장(Solicitor General)이 맡게 됩니다.
+ <P>
+ <LI>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220035744/http://www.eldred.cc/">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
+ 사건</A>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
+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저작권법을, 평균 수명의 연장을
+ 감안해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
+ 연장시킨 일명 CTEA로 불리는
+ &ldquo;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60310142741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>저작권
+ 기간 연장법</A>&rdquo;(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,
+ 1998년 제정)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재판입니다. 현재
+ 이 재판은 &ldquo;사이버 공간의 법이론&rdquo;(Code and Other Laws of
+ Cyberspace)으로 널리 알려진
+ <A HREF="http://lessig.org/">로렌스 레식(Lawrence Lessig)</A>
+ 교수 등이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130025239/http://eldred.cc/aboutus/">상소인의 법률
+ 대리인</A>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가장
+ 핵심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. CTEA의 정식 명칭은
+ 주창자의 이름을 딴 &ldquo;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&rdquo;이며,
+ 냉소적 의미의 &ldquo;미키 마우스 저작권법&rdquo;(Mickey Mouse
+ Copyright Act)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
+ <P>
+ <LI>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70626174211/http://www.eldritchpress.org/">엘드리치 출판사</A>를
+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엘드레드(Eric Eldred)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.
+ 엘드레드는 온라인 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
+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,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
+ 영향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몇몇 작품을 삭제해야 하고
+ 알렉산더 밀른(A. A. Milne)의 1926년작 &ldquo;곰돌이 푸우&rdquo;(Winnie-the-Pooh)와
+ 어네스트 헤밍웨이(Ernest M. Hemingway)의 1923년작 &ldquo;세편의
+ 단편과 열편의 시&rdquo;(Three Stories and Ten Poems) 등을
+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또한 2003년에 저작권이
+ 소멸될 예정이었던 만화 미키 마우스의 초판 또한 20년 뒤인
+ 2023년에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 이러한
+ 상황에서 엘드리치 출판사의 웹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과
+ 전자절도금지법(No Electronic Thief Act)을
+ 위반한 것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드레드는
+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취지에
+ 어긋난 저작권 기간 연장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
+ 공용 자료(public domain)의 영역을 줄이고, 필요 이상의 기간
+ 연장이 창작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
+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방 지방법원에
+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. (한국에도 엘드리치
+ 출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1207051011/http://www.jikji.org/ko/moin.cgi/">직지 프로젝트</A>가
+ 있습니다.)
+ <P>
+ 종교와 언론, 출판,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>수정
+ 헌법 제1조</A>의 내용은 &ldquo;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
+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.
+ 또한 언론,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
+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
+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.&rdquo;는 것으로
+ 수정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.
+ 특히,
+ 도색 잡지 허슬러(Hustler)의 창간인 래리 플랜트의 일대기를
+ 다룬 영화 &ldquo;래리 플린트&rdquo;(The People Vs. Larry Flynt, 1996)를
+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
+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취급되는데,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70922015146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485us46.html">허슬러
+ 매거진 대(對) 팔웰 사건</A>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
+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 <BLOCKQUOTE>
+ &ldquo;수정 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한다.
+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, 진리 탐구를 위한 초석이자
+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.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모두
+ 들어보기 위해 수정 헌법 제1조가 존재한다.&rdquo;
+ </BLOCKQUOTE>
+
+ <P>
+ <LI>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독립적인
+ 주헌법과 주법률을 중심으로 법원을 자치적으로 설치해서
+ 운영합니다. 대부분의 사건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
+ 주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상고되면
+ 주 대법원(State Supreme Court)으로 이송되어 3심까지 재판이
+ 진행됩니다. 이러한 자치적인 주 법률 제도와 함께 연방 전체를
+ 포괄하는
+ <A HREF="http://www.uscourts.gov/">연방 법원 제도</A>가
+ 운영되는데,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간의 소송이나
+ 2개 이상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 그리고 연방법이 규정한
+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.
+ 특히 저작권과 특허, 상표, 독점, 우편, 파산 등에 관련된
+ 사건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루어 질 수
+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인 엘드레드 대(對)
+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
+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.
+ <P>
+ <LI>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법원에 상관없이
+ 미국 전역에 별도로 설치된 94개의 &ldquo;연방 지방법원&rdquo;(U.S.
+ District Court)에서 최초의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. (파산
+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 파산법원(U.S. Bankruptcy Courts)을 따로
+ 두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) 여기서 상소가 이루어 지면,
+ 몇 개의 주를 관할하는 &ldquo;연방 항소법원&rdquo;(U.S. Court of
+ Appeals)으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항소법원은 한국의
+ 고등법원(High Court)과 같습니다. 현재 미국에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401075033/http://www.uscourts.gov/Court_Locator.aspx">연방 전체를
+ 12개 순회구역(circuit)으로 나누어</A> 구역마다 1개씩의
+ 항소법원을 설치하고 특허와 국제 무역 등과 같은 사건을
+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별도로 두어 모두 13개의
+ 연방 항소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(군사법원과 같은 특별 법원은
+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.) 만약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
+ &ldquo;<A HREF="http://www.supremecourtus.gov/">연방 대법원</A>&rdquo;(U.S.
+ Supreme Court)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, 엘드레드 대(對)
+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지방법원과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20219190412/http://cyber.law.harvard.edu/cc/dcaopinion.html">항소법원에서
+ 청구가 모두 기각</A>된 후에 대법원으로 상고된 상태입니다.
+ (항소법원을 순회법원이라고도 하는데, 이는 서부 개척 시대에
+ 광활한 국토에 있는 모든 법원에 상주할 수 있는 판사가
+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순회하며 업무를 처리했던
+ 데서 기인한 명칭입니다.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
+ 순회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.)
+ <P>
+ <A NAME="tr-foot-1"></A>
+ <LI>연방 재판의 경우에도 주법원에서와 같은 3심제 원칙에 따라
+ 연방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 기회가 주어지지만,
+ 실제로는 연방 대법원으로 신청되는 상고의 수가
+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
+ 판단되는 사건을 선택해서 연간 약 150건 정도만을
+ 연방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+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항소법원의 사건을
+ 대법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
+ 이를 &ldquo;사건이송명령&rdquo;(certiorari)이라고 합니다.
+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
+ 않게되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종결되고 맙니다.
+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2002년 2월 19일에
+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인정(certiorari granted) 했습니다.
+ 이에 따라서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의
+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+ <P>
+ <LI>이 문서의 제목에 포함된 어미커스 큐어리(Amicus Curiae)라는
+ 단어는 &ldquo;법정의 친구&rdquo;(friend of the court)를 뜻하는 라틴어로서
+ &ldquo;Brief Amicus Curiae&rdquo;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닌 제3의 개인
+ 또는 단체가 특정측을 지지하기
+ 위해서 제출하는, 한국에서의 탄원서와 일면 유사하지만 보다
+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
+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과
+ 관련해서 상고인 측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많은 단체의
+ 소견서 중 하나입니다.
+ 어미커스 큐어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
+ 대해서는
+ <A HREF="http://eon.law.harvard.edu/openlaw/eldredvashcroft/supct/amicus-letter.pdf">다니엘
+ 브롬버그의 메일</A>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 <P>
+ <LI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고
+ 있는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731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moglen.html">이벤
+ 모글렌(Eben Moglen)</A>입니다.
+
+ <P><A NAME="citation"></A>
+ <LI>판례와 법령을 인용(citation) 할 때는 일반적으로
+ &ldquo;<A HREF="http://www.law.cornell.edu/citation/citation.table.html">The BlueBook</A>&rdquo;의
+ 기준이 사용되는데, 판례의 정확한 인용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.
+ <P>
+ <TABLE border="1">
+ <TR>
+ <TD>&nbsp;</TD>
+ <TD>&nbsp;</TD>
+ <TD align="center">사건 이름,</TD>
+ <TD align="center">판례 서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(판결이 이루어진 법원</TD>
+ <TD align="right">연도)</TD>
+ </TR>
+ <TR>
+ <TD>1.&nbsp;</TD>
+ <TD>&nbsp;대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Abrams v. United States,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250 U.S. 616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(대법원의 경우 생략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1919) </TD>
+ </TR>
+ <TR>
+ <TD>2.&nbsp;</TD>
+ <TD>&nbsp;항소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Eldred v. Reno,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239 F.3d 372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(CADC,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2001)</TD>
+ </TR>
+ <TR>
+ <TD>3.</TD>
+ <TD>&nbsp;지방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Villar v. Crowley Mar. Corp.,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780 F.Supp. 1467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(S.D. Tex.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1992)</TD>
+ </TR>
+ </TABLE>
+ <P>
+ 첫번째 예의 판례 서지에 해당하는 &ldquo;<B>250 U.S. 616</B>&rdquo;은
+ 왼쪽부터 차례대로 판결집의 권수와 이름 및 해당 판결이 나와있는 면(페이지)을
+ 나타내고 판결집의 이름인 U.S는
+ <A HREF="https://www.supremecourt.gov/opinions/boundvolumes.aspx">연방
+ 판결집</A>(United States Reports)을 지칭합니다. 따라서
+ &ldquo;250 U.S. 616&rdquo;은 연방 판결집 제250권 616면에 있는 판례라는
+ 의미가 됩니다.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마지막 괄호 부분에
+ 삽입되는 법원 명칭이 생략됩니다. 대법원 이외에 항소법원에서
+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항소법원에 남아있게 되므로
+ 항소법원 판결집(Federal Reporter)을 의미하는 &ldquo;<B>F.</B>&rdquo;나
+ &ldquo;<B>F.2d</B>&rdquo; 또는 &ldquo;<B>F.3d</B>&rdquo; 등의 기호가 사용됩니다.
+ 따라서 두번째 인용 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
+ 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(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)에서
+ 2001년에 내려진 엘드레드 대 레노 사건의 판례는 항소법원
+ 판결3집(F.3d) 제239권 372면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.
+ F.이외에 F.2d와 F.3d 등은 별도의 시리즈로 분리된
+ 판결집의 구분입니다. 세번째 예는 지방법원 판결집(Federal Supplement)을 의미하는
+ <B>F.Supp</B>와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약어로 표현한 &ldquo;S.D. Tex.&rdquo;이
+ 법원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. 여기에도 경우에 따라 F.Supp 대신
+ <B>F.Supp.2d</B>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, 판결집이 출판된 판(version)에 따라
+ 몇개의 다른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
+ 연방 대법원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, 여기에
+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판례의 경우에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50318232143/https://gsulaw.gsu.edu/metaindex/">http://gsulaw.gsu.edu/metaindex/</A>
+ 사이트의 &ldquo;Citation Search&rdquo;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+
+ <P>
+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대법원 양식을
+ 사용합니다. <P>
+ <TABLE border="1">
+ <TR>
+ <TD>&nbsp;</TD>
+ <TD>&nbsp;</TD>
+ <TD align="center">담당법원</TD>
+ <TD align="center">선고일자</TD>
+ <TD align="center">사건번호</TD>
+ <TD align="center">구분</TD>
+ </TR>
+ <TR>
+ <TD>1.&nbsp;</TD>
+ <TD>&nbsp;헌법재판소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헌재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1992. 4. 28. 선고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90헌바24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결정</TD>
+ </TR>
+ <TR>
+ <TD>2.&nbsp;</TD>
+ <TD>&nbsp;대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대법원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1995. 6. 9. 선고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94다41812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+ </TR>
+ <TR>
+ <TD>3.&nbsp;</TD>
+ <TD>&nbsp;고등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서울고등법원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1984. 11. 28. 선고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83나4449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+ </TR>
+ <TR>
+ <TD>4.&nbsp;</TD>
+ <TD>&nbsp;지방법원 판례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1999. 5. 11. 선고</TD>
+ <TD align="left">&nbsp;99카합1131</TD>
+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+ </TR>
+ </TABLE>
+ <P>
+ 첫번째 예는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
+ 헌법 재판소에서
+ 1992년 4월 28일에 선고한 판례로, 사건번호로 사용된
+ &ldquo;<B>90헌바24</B>&rdquo;는 1990년에 헌법 재판소에 24번째로 접수된
+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. 여기서 &ldquo;헌바&rdquo;와 같은 부호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747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casemark.html">법원
+ 재판 사무처리 규칙</A>에 따라 결정됩니다. 마찬가지로 두번째 대법원
+ 판례의 사건 번호인 &ldquo;<B>94다41812</B>&rdquo;는 1994년에 대법원에 41,812번째로
+ 접수된 사건을 의미하는데, 1심에서는 &ldquo;<B>가</B>&rdquo;를, 2심에서는 &ldquo;<B>나</B>&rdquo;를
+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&ldquo;<B>다</B>&rdquo;를 기본 부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+ 한국의 판례를 검색할 때는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50212013232/http://www.scourt.go.kr/kg_p.html">대법원</A>과
+ <A HREF="http://www.moleg.go.kr/">법제처</A> 그리고
+ <A HREF="http://www.ccourt.go.kr/">헌법 재판소</A>의
+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+
+ <P><A NAME="citation2"></A>
+ <LI>
+ 판례법 이외에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법을 제정법이라고 합니다.
+ 미국의 의회는 상원(Senate)과 하원(House of Representatives)으로 구성되는데, 대부분의 입법은
+ 상원과 하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+ 새로운 법안의 제출은 의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
+ 본회의 심의를 통해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나 주지사의
+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는데,
+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공법(Public Law)이라고 하고
+ 주 의회에서 제정된 것을 주법률(State Statute)이라고 합니다.
+ 미국의 의회는 회기마다 수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어 내는데,
+ 공법(Public Law)과 사법(Private Law)으로 상정된 법안이
+ 확정되면 회기가 종료된 뒤에 한권의 법령집으로
+ 묶여서 관리됩니다. 이를 &ldquo;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&rdquo;라고
+ 하고 인용할 때 <B>Stat.</B>로 약해서 사용합니다.
+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들은 6년을 주기로 미국의 전체 법체계인
+ &ldquo;<A HREF="http://www4.law.cornell.edu/uscode/">연방
+ 법령집(U. S. Code)</A>&rdquo;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.
+ 따라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
+ U. S. Code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
+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 지칭할 때 의회에서 제정될 때 부여된
+ 번호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, 1998년에 제정된
+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
+ 인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
+
+ <p style="margin-left:2em">
+ &ldquo;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(CTEA),
+ <B>Pub. L. No. 105-298, Title I, 112 Stat. 2827</B>&rdquo;
+ </p>
+
+ <P>
+ <LI>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(freedom of speech)에 대한
+ 다양한 종류의 판례와 법률적 해설을 담고 있는 추천할 만한 자료로는
+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용상님의 저서인『표현의 자유』(현암사, 2002년)가
+ 있습니다.
+</UL>
+<P>
+<B>역자주의 끝.</B>
+
+
+<P><A NAME="comment-skip"></A>
+<HR>
+<H1><A NAME="SECTION02000000000000000000">목 차</A></H1>
+<!--Table of Contents-->
+<UL>
+<LI><A NAME="tex2htmltitle"
+ HREF="#SECTIONtitle">표지</A>
+<LI><A NAME="tex2html16"
+ HREF="#SECTION01000000000000000000">
+ 소견서 제출 이유</A>
+<LI><A NAME="tex2html18"
+ HREF="#SECTION03000000000000000000">근거 자료 목록</A>
+<LI><A NAME="tex2html19"
+ HREF="#SECTION04000000000000000000">소견인의 관심 사항</A>
+<LI><A NAME="tex2html20"
+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논의의 요약</A>
+<LI><A NAME="tex2html21"
+ HREF="#SECTION06000000000000000000">논의</A>
+<UL>
+<LI><A NAME="tex2html22"
+ HREF="#SECTION06010000000000000000">
+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,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
+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
+ 것이었습니다.</A>
+<LI><A NAME="tex2html23"
+ HREF="#SECTION06020000000000000000">
+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저작권 독점과
+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</A>
+<UL>
+<LI><A NAME="tex2html24"
+ HREF="#SECTION06021000000000000000">
+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
+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.</A>
+<LI><A NAME="tex2html25"
+ HREF="#SECTION06022000000000000000">
+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
+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
+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.</A>
+</UL>
+<LI><A NAME="tex2html26"
+ HREF="#SECTION06030000000000000000">
+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
+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.</A>
+</UL>
+<LI><A NAME="tex2html27"
+ HREF="#SECTION07000000000000000000">결론</A>
+</UL>
+<!--End of Table of Contents-->
+
+<A NAME="SECTIONtitle"></A>
+<P><HR><P><BR>
+<DIV ALIGN="center">
+ 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1" WIDTH="95%" BORDER="0">
+ <TBODY>
+ <TR>
+ <TD BGCOLOR="#000000">
+ 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+ <TBODY>
+ <TR>
+ <TD BGCOLOR="#ffffff">
+<P><BR>
+<BLOCKQUOTE>
+<h2 align="center"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</h2>
+<h3 align="center">( FSF's Brief Amicus Curiae, Eldred v. Ashcroft )</h3>
+<p>
+<P ALIGN="center"><BR>
+<SUB>사건 01-618</SUB>
+<BR>
+<FONT SIZE="5"><B>연방 대법원</B></FONT>
+<BR>
+<BR>상고인<BR>
+에릭 엘드레드 外
+<BR>
+<BR>대(對)
+<BR>
+<BR>피상고인
+<BR>법무부 장관
+<BR>존 D. 애쉬크로프트
+<BR>
+<BR>
+<B>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
+<BR>연방 대법원으로의 상고 사건
+</B><SUP><A HREF="#tr-foot-1">(1)</A></SUP><B>
+<BR>
+<BR>상고인들을 지지하는
+<BR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
+</B>
+<BR>
+<BR>
+<BR>
+</P>
+<p>
+<BR>
+변호사 이벤 모글렌
+<BR>
+435 West 116th Street
+<BR>
+New York, NY 10027
+<BR> (212) 854-8382 <BR>
+</p>
+</BLOCKQUOTE>
+ </TD>
+ </TR>
+ </TBODY>
+ </TABLE>
+ </TD>
+ </TR>
+ </TBODY>
+ </TABLE>
+</DIV>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1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6">소견서 제출 이유</A>
+</H1>
+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, 늘어나는 기간을
+계속 인정해 줌으로써 현행 저작권 기간을 의회가
+무기한 연장할 수 있을 지도 모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.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3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8">근거 자료 목록</A></H1>
+<P>
+<H3>판례</H3>
+(역자주: 각 항목마다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
+연방 대법원으로 제출된 문서의 목차에 표시된
+쪽 번호입니다. 이 번역문의 HTML 버전에서는 편의상
+해당 부분으로 가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. 판례의 인용 형식에
+대해서는 문두에 있는 설명
+<A HREF="#citation">①</A>과
+<A HREF="#citation2">②</A>를 참고하시기
+바랍니다.)
+
+<P>
+<table class="references"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Abrams v. United States, 250 U.S. 616 (1919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abram">10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Darcy v. Allen, (The Case of Monopolies), 11 Co. Rep. 84 (1603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darcy">5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Eldred v. Reno, 239 F.3d 372 (CADC 2001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계속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Feist Publications, Inc. v. Rural Telephone Service, Co., Inc., 499 U.S. 340 (1991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feist">7,11,12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Goldstein v. California, 412 U.S. 546 (1973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goldstein">12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Harper &amp; Row, Publishers, Inc. v. Nation Enterprises, 471 U.S. 539 (1985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harper">9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Hawaii Housing Authority v. Midkiff, 467 U.S. 229 (1984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hawaii">14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New York Times Co. v. Sullivan, 376 U.S. 254 (1964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ullivan">10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Reno v.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, 521 U.S. 844 (1997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10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San Francisco Arts &amp; Athletics, Inc. v.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, 483 U.S. 522 (1987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olympic">9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Schnapper v. Foley, 667 F.2d 102 (CADC 1981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foley">11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Singer Mfg. Co. v. June Mfg. Co., 163 U.S. 169 (1896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fg">11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Trademark Cases, 100 U.S. 82 (1879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tm">11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. Barnette, 319 U.S. 624 (1943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barnette">10</A></TD>
+ </TR>
+</table>
+
+<P>
+<H3>헌법, 법령, 규칙</H3>
+<P>
+
+<TABLE class="references"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>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</A> (U.S. Const. Art. I, &#167;8, cl.&nbsp;8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계속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>연방 수정 헌법 제1조</A> (U.S. Const. Amend. I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계속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>연방 수정 헌법 제5조</A> (U.S. Const. Amend. V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6022000000000000000">13,14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926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tatute-of-anne.html">1709년의 저작권법 (앤 여왕법)</A> (Copyright Act of 1709, Statute of Anne, 8 Anne, c.&nbsp;19)</li>
+ </ul>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1709-anne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1790년의 저작권법 (Copyright Act of 1790, 1 Stat. 124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1709-anne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19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>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</A>, 공법 제105-298호, 제1장, 112 Stat. 2827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계속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독점 조례 (Statute of Monopolies, 21 Jac.&nbsp;I, c.&nbsp;3)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6000000000000000000">5</A></TD>
+ </TR>
+</TABLE>
+
+<P>
+<H3>그밖의 자료</H3>
+
+<TABLE class="references"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요카이 벤클러, Free as the Air to Common Use:
+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, 74 N.Y.U.L. Rev. 354, 1999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yochai">8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윌리엄 블랙스톤,『영국 법 주해』, 1769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wb">5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『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메사추세츠만 지방』, 보스톤, 1814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bb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의회 의사록 144권 H9951,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토마스 I. 에머슨,『표현의 자유의 체계』, 1970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emerson">9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막스 파랜드,『1787년 연방 회의록』, 1937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frr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조지 리 하스킨, 『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권력』, 1960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glh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멜빌 B. 님머,『저작권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앗아갔는가?』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elvill">8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마크 로즈,『저작자와 소유자: 저작권의 발명』, 1993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r">6</A></TD>
+ </TR>
+ <TR>
+ <TD class="list">
+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,『왕의 평화』, 1955년
+ </TD>
+ <TD ALIGN="right">...</TD>
+ <TD ALIGN="right"><A HREF="#cecily">5</A></TD>
+ </TR>
+</TABLE>
+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4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9">소견인의 관심 사항</A>
+</H1>
+
+<P>
+이 소견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대신해서 제출되는
+것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
+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.<A NAME="tex2html1" HREF="#foot151">[1]&nbsp;</A>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
+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
+향상되며,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
+과학 기술 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
+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
+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를
+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, 소프트웨어의
+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
+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
+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년부터
+계속해 오고 있습니다.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
+오늘날 PC로부터 수퍼 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
+GNU/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
+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합니다.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+GNU
+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GNU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들을
+포함한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
+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가서입니다. 자유
+소프트웨어 재단은 사용자들의 권리와 공용 영역(public domain)을
+보호하고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사용하고
+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5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0">논의의 요약</A>
+</H1>
+<P>
+<BLOCKQUOTE>
+&ldquo;사실상, 소니 보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영속되기를
+원했습니다.&rdquo;
+<P>
+-- 하원 의원 매리 보노(Mary Bono),
+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201151948/http://www.access.gpo.gov/su_docs/aces/aces150.html">연방 의회 의사록</A>
+144권 H9951 (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)
+</BLOCKQUOTE>
+
+<P>
+고인이 된 하원위원 소니 보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
+믿었다면, 그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
+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보노의 의도에 공감하는 의원들이,
+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를 하나의 법령이
+아닌 여러 개의 연속된 독립 입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
+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+
+<P>
+항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
+일정 기간(Limited Times)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유지하는 한,
+의회가 저작권 존속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
+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에서
+&ldquo;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
+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
+발달을 촉진시킨다.&rdquo;는
+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>연방
+헌법 제1조 8절 8항의 저작권 조항</A>과 직접 충돌하는 것입니다.
+더욱이 영국과 영국령 북미(British North America) 헌법의 역사는
+모든 주가 승인하는 저작권과 특허의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
+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
+
+<P>
+독점의 해악은 영국과 영국령 북미 헌법학자들로 하여금
+왕령과 법률로 독점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
+주장하게 했고, 연방 헌법 제1조에 저작권 조항을 포함시킬
+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지만, 현재에는 본 사건의 현안인
+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(공법 제105-298호, 제1장, 회기
+법령집 제112권 2,827면)에 의한 저작권 소급 연장의 형태로
+나타나고 있습니다.
+
+<P>
+공용 영역(public domain)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헌법 체계를
+지원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며,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
+것은 공용 영역으로 들어올 자료의 원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
+공용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
+본 법정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
+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몇몇 측면들은
+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독점에 대해 헌법적으로 필요한 제한을
+가하기 위한 것입니다.
+따라서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, 특히 의회의 권한에 대해
+헌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할 뿐 아니라
+공용 영역의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.
+
+<P>
+그러나 CTEA는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헌법적 의도와 규정을
+무시하는 것이며, 공용 영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.
+만약 의회가 특정한 자료들을 공용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
+저작권 기간을 현행 기간보다 짧게 일방적으로 줄이고자
+한다면, 저작권 이익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
+막으려고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.
+또한 의회가 50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
+연방 정부의 모든 임차지에 대해서 앞으로 99년간 연방 정부가
+임차지를 더 사용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
+임차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.
+저작권자에게 보장된 원래의 보호 기간이 보상없이 단축되거나
+부동산을 정부에 임대해 준 국민들이 임대 수익을 일방적으로 빼앗겨서는
+안되는 것처럼,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영역에
+대한 이익 또한 함부로 좌우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.
+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계인 저작권 조항과 우리의 역사적
+전통은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를 요구합니다.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6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1">논의</A>
+</H1>
+<P>
+<H3><A NAME="SECTION06010000000000000000">
+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,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
+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
+하려는 것이었습니다.</A>
+</H3>
+
+<P>
+<A NAME="darcy"></A>
+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에 포함된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라는 단어는 주가 승인하는 법률적 독점의
+헌법적 폐단에 대한 힘들고 오랜 경험이 반영된
+결과입니다. 독점 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17세기부터
+존재했던 이유는 왕령이나 법률로 인정된 독점이 상속을 통해
+남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+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특정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장이
+발행되었는데, 이것은 독점 수익을 챙기려는 입찰자로부터 세금을
+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
+&ldquo;다시 대(對) 앨런 사건&rdquo; [ <I>Darcy</I> v. <I>Allen</I>, 11 Co. Rep. 84 (1603) ]이
+일어난 원인이 되었으며, 그 결과 트럼프 카드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
+독점을 인정하는 왕령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.
+1624년에 영국 의회는 오직 의회만이 법률적 독점을 부여할 수 있고
+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
+독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독점 조례(Statute of Monopolies)를
+통과시켰습니다.
+<A NAME="wb"></A>
+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의『영국법
+주해 』제4권 159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
+있습니다.
+[ 4 William Blackstone, <I>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</I> *159 (1769) ]
+그러나 제임스 1세(Charles I) 또한 재정이 궁핍해지자
+독점권을 남발하여 독점 조례의 규정들이 지켜지지
+않았으며,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결과
+영국 시민 혁명(English Civil War)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
+<A NAME="cecily"></A>
+여기에 대해서는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의『왕의
+평화』156-62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Cecily Violet Wedgwood, <I>The King's Peace</I> 156-62 (1955) ]
+
+<P>
+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독점의 해악을 인식하고
+있었는데, 1641년 무렵의 초기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열린
+제지방집회(General Court)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이 포고되었습니다.
+&ldquo;우리 중 독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.
+그러나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에
+대해서는 단기간에 한해 이를 인정한다.&rdquo;
+<A NAME="mbb"></A>
+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『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
+매사추세츠만 지방』170면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<I>The Charter and General Laws of the Colony and Province
+of Massachusetts Bay</I> 170 (Boston, 1814)]
+<A NAME="glh"></A>또한 조지 리 하스킨의『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
+권력』130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+[ George Lee Haskins, <I>Law and Authority in Early Massachusetts</I>
+130 (1960) ]
+
+<P>
+<A NAME="1709-anne"></A>
+&ldquo;앤 여왕법&rdquo;(Statute of Anne)으로 널리 알려진
+1709년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, 이 법의
+초안자들은 존 로크(John Locke) 등의 저작자들이
+제안한 것보다 훨씬 엄격히 제한된 기간을 적용했는데
+14년이라는 기간은 독점 조례로부터 차용한
+것이었습니다. <A NAME="mr"></A>
+여기에 대해서는 마크 로즈의『저작자와 소유자: 저작권의 발명』44-47면을
+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Mark Rose, <I>Authors and Owners: The Invention of Copyright</I> 44-47 (1993) ]
+최초의 보호 기간인 14년이 경과한 뒤에도 저작자가 생존해 있다면
+14년간 다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앤 여왕법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
+최초의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차용되어 1790년의 저작권법이
+성립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『1709년의 저작권법』(앤 여왕
+재위 8년)과 1790년 5월 31일의 법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
+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Copyright Act of 1709, 8 Anne, c. 19; Act of May 31, 1790, 1 Stat. 124-25. ]
+
+<P>
+또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제한된 기간의
+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 제1조의 초안을 별다른 토론없이 만장일치로
+통과시켰습니다.
+<A NAME="mfrr"></A>
+여기에 대해서는 막스 파랜드의『1787년 연방 회의록』
+321-325면과 505-510면, 570면, 595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Max Farrand, <I>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</I>,
+321-325, 505-510, 570, 595 (1937) ]
+<A NAME="tex2html2" HREF="#foot152">[2]&nbsp;</A>
+독점 조례로부터 저작권 제한 기간을 차용한
+이러한 역사적 전례는 헌법 제정자들과 최초의 의회가
+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해악을, 기간을 제한함으로써
+통제하려는 오랜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
+보여주는 것입니다.
+
+<P>
+<A NAME="reno"></A><A NAME="goldstein"></A>
+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
+일정 기간이라는 문구을 충족시킬 수 있게 저작권 기간을
+숫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독점 기간이 유효하다는
+것이므로, 이는 저작권 기간을
+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입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
+통해 저작권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
+기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
+그러나 의회가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헌법적 전제 조건인
+최소한의 독창성(originality) 요건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
+마찬가지로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헌법적 제약의 중요성 또한
+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.
+독창성 요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에 대해서는
+단순한 사실 정보를 선택, 정리, 배열하는 것이
+아닌 최소한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
+대상이 될 수 있다는
+<A NAME="feist"></A>
+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34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>파이스트
+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</A>
+[ <I>Feist Publications, Inc.</I> v. <I>Rural Telephone
+Service, Co., Inc.</I>, 499 U.S. 340, 346-347 (1991) ]의 판례를
+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
+<P>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 향후에 보다 늘어난 &ldquo;일정 기간&rdquo;으로 연장된다면,
+그것은 저작권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는
+조항이나 역사적 전례가 전무하다.&rdquo;는 이유로
+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근본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.
+[ <I>Eldred</I> v. <I>Reno</I>, 239 F.3d 372, 379 (CADC 2001) ]
+이러한 판단에 있어 CTEA는 그 자체만 갖고 별도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.
+문제는 공용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저작물들의 공용 영역으로의
+환원을, 모든 저작물의 현행 저작권을 수십년간 연장하면서
+가상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40년 동안의 11번에 걸친 저작권
+독점 기간의 연장이 위헌인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이나
+역사적 전례가 있느냐는 것인데, 그에 대한 소견인의 견해는
+다음과 같습니다.
+
+<P>
+<H3><A NAME="SECTION06020000000000000000">
+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
+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
+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
+</A>
+</H3>
+
+<P>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원칙은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해악을
+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, 저작권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
+매우 중요합니다.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류가
+공유하는 문화의 광대한 저장고인 공용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보장해 줍니다.
+공용 영역은 사회적 창의성의 발판이며,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
+자유로운 복제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.
+요카이 벤클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
+훌륭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,
+활력있고 확장되어 가는 공용 영역의 존재는
+수정헌법 제1조의 최우선적인 목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
+저작권 체계의 배타적 권리를 서로 화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.
+<A NAME="yochai"></A>
+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클러의 저서를 통해 참고할 수
+있습니다.
+[ Yochai Benkler, <I>Free as the Air to Common Use: First Amendment
+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</I>, 74 N.Y.U.L. Rev. 354,
+386-394 (1999) ]
+
+<P>
+그러나 항소법원은 CTE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
+상소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.
+항소법원은 CTEA가 개념(idea)의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
+개념이 구현된 표현(expression)의 복제를 제한하는 것이고
+저작권이 적용된 어떠한 자료라도 공정 이용(fair use)이
+보장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&ldquo;명확히&rdquo; 충족한다고
+판시하고 있습니다. (239 F.3d, 375-376면)
+<!-- in haec verba : in hike verb-ah : prep. : Latin for &ldquo;in these words&rdquo; -->
+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맹백히 틀린 것입니다.
+항소법원도 저작권을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는 의회의 시도
+자체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
+있습니다. (위의 자료 377면을 참고해 주십시요.) 그러나
+이러한 금지 행위가 소급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
+편법을 통해 저작권 조항의 문맥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
+경우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성이 경감되거나 그
+절대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
+<A NAME="melvill"></A>
+저명한 저작권 학자 멜빌 님머는 다음과 같이
+말합니다.
+
+<P>
+<BLOCKQUOTE>
+만약, 블랙에이커(Blackacre) 지역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면
+검은말 이야기(Black Beauty)라는 문학 작품 또한 개인이 영원히
+소유할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은 수정헌법 제1조에 있습니다.
+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유형의 재산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권리에
+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.
+그러나 연방 의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
+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
+문학적인 재산이나 저작권에 대항하는 반대 권리를 인정합니다.
+[ Melville B. Nimmer, <I>Does Copyright Abridge the First Amendment
+Guaranties of Free Speech and the Press?</I>, 17 UCLA L. Rev. 1180, 1193
+(1970) ]
+</BLOCKQUOTE>
+
+<P><A NAME="#harper"></A>
+항소법원의 입장은 본 법정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+오히려, 본 법정의 판례들을 통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
+표현에 대한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 독점은
+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
+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.
+하퍼&amp;로우 출판사 대(對)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사건[ <I>Harper & Row,
+Publishers, Inc.</I> v. <I>Nation Enterprises</I>, 471 U.S. 539 (1985) ]에서
+본 법정은 &ldquo;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념(idea)과
+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(expression)을 저작권법에서
+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 있고, 학문적 인용과 주석에 대해서는
+전통적으로 공정 이용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
+공인(公人, public figure)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.&rdquo;고 판시하여
+상업적 목적에 대한 공정 이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. 또한 이 판결에서는
+폭넓은 공정 이용 정책의 확대를
+위해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&ldquo;무보증&rdquo;이 보장된다고도
+밝혔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
+하퍼&amp;로우 출판사가 향후의 모든 저작권 법률에 대해
+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소송에서 항상 같은 권리를
+갖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.(239 F.3d의 375면을
+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+
+<A NAME="olympic"></A>
+또한 샌프란시스코 예술 및 운동 협회 대(對) 미연방 올림픽 위원회 사건[
+<I>San Francisco Arts & Athletics, Inc.</I> v. <I>United States Olympic
+Committee</I>, 483 U.S. 522 (1987) ]에 대한 판결에서 본 법정은
+&ldquo;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에 임시적인 제약을 두는 것이
+정부의 핵심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&rdquo;
+를 물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표준적인 분석을
+&ldquo;올림픽&rdquo;(Olympic)이라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준상표권 보호를 담고 있는
+법률에 적용해서 &ldquo;게이 올림픽 경기 대회&rdquo;(Gay Olympic Games)를 개최하려고 한 원고
+패소 판결을 내려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(위의 자료 537면)
+이러한 예들은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
+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먼저 고려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+
+<P>
+비평과 모방, 개작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재정리해서
+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저술 문화의 특질입니다.
+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독립된 정책들이 계속해서
+수립되었을 뿐 아니라,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가 기초되었습니다.
+여기에 대해서는 <A NAME="emerson"></A>
+토마스 에머슨의『표현의 자유의 체계』를 통해
+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+[ Thomas I. Emerson, <I>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</I> (1970) ]
+
+
+<A NAME="abram"></A><A NAME="sullivan"></A><A NAME="barnette"></A>
+&ldquo;건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, 널리 열려있는&rdquo;
+공개 토론에 대한
+우리의 헌법적 약속은
+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
+악의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
+공인에 대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에 비해
+자유롭게 인정한 뉴욕타임즈 대(對) 설리반 사건[ <I>New York
+Times Co. v. Sullivan</I>, 376 U.S. 254, 270 (1964) ]이나
+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능하도록 한 통신 품위법(Communications Decency Act)이
+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요건이 된다고 판결한
+레노 대(對) 미국시민자유연합 사건
+[ <I>Reno v.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</I>, 521 U.S. 844, 885 (1997) ]
+그리고
+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(Jehovah's Witnesses) 신자에 대해
+국가가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
+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부 버지니아 교육 위원회 대(對) 바넷 사건
+[ <I>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. Barnette</I>, 319 U.S. 624, 642 (1943) ]
+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,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
+러시아 파병에 반대하는 총파업 선동 유인물을
+배포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아브라함 대(對) 미합중국 사건
+[ <I>Abrams v. United States</I>, 250 U.S. 616, 630 (1919) ]
+등은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하는데
+가해지는 모든 제한에 대해 큰 회의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.
+
+<P>
+생각을 표현하는데 대한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은
+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밀한 심사를
+거쳐야만 합니다.
+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의회에 의한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
+이러한 엄밀한 심사를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지만, 그보다는
+법률적인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키기 위한
+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.
+그러나 법률적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킨다고 해서
+시간의 제한에 대한 원칙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.
+독립된 법안을 계속 입법해서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려는
+의회의 정책이 미치게 될 결과를
+저작권 조항 자체가 기초된 목적에 입각해서 폭넓게 고려하지
+못함으로써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귀중한
+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.
+
+<P>
+<H3><A NAME="SECTION06021000000000000000">
+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
+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.</A>
+</H3>
+
+<P>
+표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독점에 관련된
+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,
+반드시 제한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법을
+서로 공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
+특정한 시점이 되면 모든 배타적 권리는 소멸되어야 합니다.
+우리의 헌법하에서 원작자의 모든 저작물들은
+배타적 권리가 소멸된 뒤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공용 영역으로
+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.
+
+<P><A NAME="mfg"></A>
+저작물의 공용 영역으로의 수용(收用)은 헌법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.
+본 법정은 특허가 소멸된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을
+임시적인 법률적 독점이 허용될 수 있는 &ldquo;조건&rdquo;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
+[ <I>Singer Mfg. Co.</I> v. <I>June Mfg. Co.</I>, 163 U.S. 169, 185 (1896) ]
+<P><A NAME="foley"></A>
+이러한 명백한 헌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+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만 &ldquo;제한된&rdquo; 기간을 둔 입법을
+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가 저작권을 영원히
+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
+이러한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조항 모두의 정신에
+배치되는 것입니다. 항소법원은 자신이 판결한 쉬냅퍼 대 폴리 사건
+[<I>Schnapper</I> v. <I>Foley</I>, 667 F.2d 102, 112 (1981) ]의
+전례에 뒤이어 의회에 관련 입법 권한을 허용한
+&ldquo;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
+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
+발달을 촉진시킨다.&rdquo;라는 한 문장의 저작권 조항이 의회의
+권한에 본질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
+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들에
+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실제로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분명히
+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
+따라서 17개의 어절로 구성된 위의 저작권 조항을 분리해서
+뒤의 다섯 어절이 헌법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
+강조하고 있는 항소법원의 편향된 노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.
+
+<P><A NAME="tm"></A>
+본 법정이 상표 판례[ <I>Trademark Cases</I>, 100 U.S. 82 (1879) ]를 통해
+처음으로 판시했고,
+파이스트 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을
+통해 재확인한 바와 같이
+헌법이 요구하는 &ldquo;약간의 독창성&rdquo;(modicum creativity)을
+충족시키지 못한 채,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모으거나 재배열하는 노력
+또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범위를
+확대하는 방법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의도를 의회가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.
+그러나 항소법원에 따르면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원칙이 단지
+&ldquo;저술&rdquo;과 &ldquo;저작자&rdquo;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
+항소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조항으로부터
+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+
+<P>
+저작권 조항은 헌법 제1조 8절 중에서 그 항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포함된
+유일한 조항입니다. 본 법정이 골드스타인 대(對) 캘리포니아주 사건
+[ <I>Goldstein</I> v. <I>California</I>, 412
+U.S. 546, 555 (1973) ]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
+이 조항만이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달성해야 할 수단을 모두 기술하고
+있습니다.
+따라서 항소법원이 헌법 기초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예외적으로 포함시켜
+놓은 단어들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
+믿기 어려운 헌법 해석 형태입니다.
+
+<P>
+저작권 조항의 시작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
+본 법정의 이전 판례들은 항소법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
+보여주고 있습니다.
+항소법원은 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라는 문구를 순전히 형식적인
+용어로 취급합니다. 그래서 1962년부터 시작된 10번의 저작권
+기간 연장은 --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용 영역으로
+수용되었을 모든 저작물들을 한 세대 동안 붙잡게 되었고
+이제 그 뒤에 나타난 CTEA로 인해 저작권 기간이 또다시 20년간
+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2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
+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.
+그러나 CTEA에 포함된 기간 연장을 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라고 하는 것과
+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전화번호부가 부정할 수 없는 &ldquo;저술&rdquo;이라고
+주장했던,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형태가 나타난
+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34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>파이스트
+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</A>을
+본 법정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.
+
+<P>
+<H3><A NAME="SECTION06022000000000000000">
+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
+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
+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
+</A></H3>
+
+<P>
+본 법정에서 피상고인측 법률 대리인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도 한
+항소법원의 논리에 따르면, 의회는 현행 저작물의 대부분을 공용
+영역으로 수용(收用)시킬 수 있는 저작권 기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킬 수
+있습니다. 만약 그 법안이 단순히 저작권 기간을 14년으로 줄이는 내용을
+골자로 하고 있다면,
+항소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는 헌법 제1조 8절 8항이
+규정하고 있는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
+것이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계약에 따라
+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익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나서겠지만,
+위헌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기간 단축이 과학과 유용한
+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법원이 심리할 필요는 없을
+것입니다.
+
+<P>
+개념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사회 전체의 이익인
+공용 영역을 희생시키며
+저작자들의 독점 권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 반대의 상황은
+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.
+즉,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저작물을 공용 영역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
+저작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저작권 독점은
+공용 영역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 중 한 가지를 증가시키면
+다른 하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
+그러나 독점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용 영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
+지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
+공용 영역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유로운 표현의 이익을
+증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. <A NAME="tex2html3" HREF="#foot138">[3]</A>
+
+<P><A NAME="hawaii"></A>
+&ldquo;... 정당한 보상 없이, 사유 재산을 공공용(公共用)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.&rdquo;는
+내용의
+<A 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>수정헌법
+제5조 수용 조항</A>은
+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보상없이 변경하는
+입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. 저작권은 --
+보통법의 기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,
+저작물에 토지 임대차 계약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도입한
+것으로 계약 기간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조건으로
+일정 기간 또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
+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.
+보통법의 전통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
+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
+점유권을 의미하며, 정부는 토지에 대한 과세권과 수용권을 갖고 있어서
+개인의 점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
+본 법정은 하와이주택공사 대(對) 미디키프 사건[ <I>Hawaii Housing
+Authority</I> v. <I>Midkiff</I>, 467 U.S. 229 (1984) ]을 통해
+사적 당사자 간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
+이익의 환수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
+수정헌법 제5조가 인정하는 &ldquo;공공 이용&rdquo;(public use)에 해당하므로
+보상이 이루어 지는 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
+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이익의 환수를 소멸시키거나 무기한 연장하며
+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
+의회나 주의회가 현행 임차인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
+하는 것은 제안된 적이 없습니다.
+
+<P>
+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
+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파괴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
+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.
+항소법원은 상소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
+이용할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심리하고
+있습니다. (239 F.3d, 376면)
+그러나 상소인들은 의회의 위헌적인 입법으로 인한 방해가
+없었더라면 법률적 독점이 허용된 시점부터
+예정되어 이미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어 있을 저작물에 대한,
+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이용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.
+
+<P>
+<H3><A NAME="SECTION06030000000000000000">
+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
+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.
+</A>
+</H3>
+
+<P>
+저작권 기간은 미합중국의 첫번째 1세기 동안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.
+그리고 다음 70년 동안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.
+1962년 이래로 저작권 기간은 1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증가 범위
+안에서 계속 연장되어서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
+일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.
+본 법정 앞의 놓여진 CTE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
+보장된 공용 자료에 대한 이용 권리를 연기시키면서
+법률적 독점자들에게는 또다른 한 세대 동안 그 권리를
+보장하는 것입니다.
+
+<P>
+어떠한 입법 형태도 헌법 제정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대항하여 싸웠던
+그리고 저작권 조항과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
+이유를 현재와 같이 여실하게 보여준 예는 없었습니다.
+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
+독점을 부여하는데 부패의 위험이 있다고
+느낀 곳은 입법이 아니라
+독점권의 부여를 통해 돈을 모으려고 했던
+행정부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 위험이 입법에 있습니다.
+헌법 제1조 8항에 의한 입법 권리를 통해
+의회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,
+이러한 독점권은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고 저작권자들의 이익을
+높이며,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
+독점자들의 이익을 위한 계속된 세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.
+독점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얻은 독점 수익의 작은 부분을
+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,
+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의회의 행위는
+명백한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
+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+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연장 기간을
+반복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
+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단일 법률 못지 않게
+위험한 것이며 모두 위헌입니다.
+또한 이러한 입법 관행은 공용 영역에 대한 해로움을
+줄이지 못하면서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.
+
+<P><BR>
+<H1><A NAME="SECTION07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7">결론</A></H1>
+
+<P>
+고인이 된 하원의원 소니 보노는 실제로 저작권
+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.
+소니 보노뿐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떠한 입법자도
+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핵심적인
+부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.
+본 법정은 CTEA에 의한 현행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
+헌법 제1조의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
+점을 인식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.
+
+<P>
+이 소견서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중히 제출합니다.
+<BR>
+<BR>
+<P>
+변호사 이벤 모글렌
+<BR>
+435 West 116th Street
+<BR>
+New York, NY 10027
+<BR> (212) 854-8382 <BR>
+<BR>
+
+<P><HR>
+<H2>각 주</H2>
+<ol style="margin: 2em 0">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51" HREF="#tex2html1">&#8593;</A>&nbsp;
+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변호인 모두 대법원이 이 소견서를
+접수하는데 동의했으며,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의 담당
+사무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.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양측 변호인 모두 어떠한 역할도
+하지 않았으며 소견인과 소견인의 변호인을 제외한
+어떤 사람도 이 소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금전적인 도움을
+주지 않았습니다.
+</li>
+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52" HREF="#tex2html2">&#8593;</A>&nbsp;
+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남부 캐롤라이나의 찰스 핀크니(Charles Pinckney)가
+제한한 최초의 문구인 &ldquo;특정한 기간&rdquo;(certain time)을
+&ldquo;일정 기간&rdquo;(limited times)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.
+같은 자료의 12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+</li>
+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38" HREF="#tex2html3">&#8593;</A>&nbsp;
+&ldquo;그렇지 않았으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을
+저작물을 보존하는 것은
+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하는 것 만큼이나 과학과
+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확실히 촉진시키는 것&rdquo;이라는 말로
+항소법원은 공용 영역이 불모지가 되는데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
+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.(239 F.3d, 379면.)
+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독점이 연장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보존이 어려운
+필름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
+입법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
+언급한 것입니다.
+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독점이 위헌이라는 사실은
+헌법에 명시된 독창성 요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
+충분할 것입니다. 즉, 최소한의 독창성이 새롭게
+추가되지 않은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면
+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
+의회는 책과 필름 또는 음악을 보전하도록
+수십년 동안 복제와 배포에 대한
+법률적 독점을 보존자들에게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.
+</li>
+</ol>
+
+<P><HR>
+GNU 홈페이지의 <A HREF="/home.html">메인 화면</A>으로 돌아갑니다.
+
+<P>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
+&lt;<A HREF="mailto:gnu@gnu.org">gnu@gnu.org</A>&gt;로
+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+
+<P>
+GNU에 대한 질문 이외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
+&lt;<A HREF="mailto:webmasters@gnu.org">webmasters@gnu.org</A>&gt;로 보내 주시고,
+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<A HREF="/contact/">연락처 안내</a> 부분을
+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+
+<P>
+Copyright (C)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+
+<P>
+한국어 번역: 2002년 6월 19일 송창훈
+&lt;<A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chsong@gnu.org</A>&gt;
+
+<P>
+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, 이 문서를
+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.
+
+<!-- Full citation: McDonald v. Eubanks, 731 S.W.2d 769, 770 (Ark. 1987). -->
+<!-- Short form still citing page 770: Id. -->
+<!-- Short form now citing page 771: Id. at 771. -->
+
+<P>
+최근 수정일:
+<!-- hhmts start -->
+2002년 6월 20일 chsong
+<!-- hhmts end -->
+<HR>
+</BODY>
+</HTML>